요약|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습니다.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1년간 일괄 매입(총 16.4조원 규모)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원금 최대 80% 감면·분할 최장 10년)을 지원합니다. 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5~7년 연체자는 특별 채무조정으로 동일 수준의 감면을 3년간 한시 제공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우선 소각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출연한 재원으로 장기연체(개인·개인사업자) 채권을 기금이 직접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원금 감면·분할상환으로 정리하는 채무 정리 플랫폼입니다.
| 구분 | 핵심 기준 |
|---|---|
| 기금 매입 대상 | 연체기간 7년 이상이면서 금융사 합산 원금 5천만원 이하 채권(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 형평성 보완 | 5~7년 연체자는 특별 채무조정(원금 최대 80% 감면·분할 최장 10년)을 3년간 한시 제공. |
| 우선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 추진. |
| 제외 가능 | 사행·유흥업 관련 채권, 일부 외국인 채권(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예외) 등은 제외. |
유의|기금 매입은 자동으로 이뤄지며,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특별 채무조정은 신복위 창구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금 매입은 금융회사와 기금 간에 이뤄지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다만 5~7년 연체 등은 신복위 특별 채무조정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행정데이터 기반 상환능력 심사 결과로 소각 또는 감면율·분할기간이 결정됩니다.
일부 외국인 채권은 제외되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본 글은 공개 보도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핵심만 추려 요약했습니다. 세부 심사·적용은 기관 고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