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감증명서 2025 완전정리 🧾 (발급조건·준비서류·인터넷/무인기/행정복지센터)

업데이트: 2025-11-03 · 작성: 인포바람

인감증명서는 서류의 날인이 신고된 인감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공적서류입니다. 본문에서는 발급자격·준비서류, 정부24(온라인) 가능/불가 범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요건,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발급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정부24 및 지자체 안내를 근거로 최신 기준만 담았습니다.

1) 핵심 한눈에 보기

항목요점근거
발급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본인만) 정부24 민원안내.
온라인(정부24) 일반용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 제외 용도는 온라인 발급 허용(’24.9.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24 온라인 발급 범위).
무인민원발급기 지문/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만 발급 가능(기기·서류별 지원 상이) 지자체 무인발급 안내.
방문·대리발급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발급, 대리 시 위임장+본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통상 수수료 600원 지자체 민원편람.
대체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일 효력), 전자본인서명확인서(온라인) 행안부 안내.

2) 발급조건(누가·어디서)

인감증명 발급 전, 인감 신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미등록 시 센터에서 등록부터).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황준비물비고
본인 방문(창구)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일반적으로 신분증만으로 발급.
대리인 방문 위임장(자필),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법 시행령 서식 활용 권장, 즉시 발급·수수료 통상 600원.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지문(또는 모바일 신분증) 본인확인 서류는 기기에서 요구(본인만 가능).
온라인(정부24)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등) 일반용 중 일부 용도만 가능(법원·금융 제출 제외).

4) 정부24 인터넷 발급 (가능/불가 범위와 절차)

가능한 경우

2024-09-30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을 제외한 용도(예: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제출 등)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본인 신청만).

불가능한 경우

※ 위 불가 항목은 창구에서만 발급. 일부 안내 자료는 예시성 기사/블로그이므로 반드시 정부24 민원안내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요약)

  1. 정부24 접속 → 인감증명서 검색 후 민원안내/신청 이동.
  2.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등) 후 용도/제출처 입력 → 신청. }
  3. 출력 방식/수령 방식 선택(온라인 발급 지원 범위 내).

대체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 발급 가능(용도 제한 확인).

5) 무인민원발급기(무인기) 이용

6)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발급

본인 방문

신분증만 지참해 창구에서 즉시 발급(지역 제한 없음인 경우 다수).

대리발급(온라인 불가)

부동산 매도용 등 특정 용도는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가 필요하니 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온라인으로 다 되는가요?

아닙니다. 일반용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은 온라인 불가, 창구만 가능합니다. 가능·불가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대리발급 되나요?

불가합니다. 본인 지문/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만 발급됩니다.

Q3.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는 서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동일 효력이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용도 제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