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서류의 날인이 신고된 인감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공적서류입니다. 본문에서는 발급자격·준비서류, 정부24(온라인) 가능/불가 범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요건,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발급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정부24 및 지자체 안내를 근거로 최신 기준만 담았습니다.
| 항목 | 요점 | 근거 |
|---|---|---|
| 발급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본인만) | 정부24 민원안내. |
| 온라인(정부24) | 일반용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 제외 용도는 온라인 발급 허용(’24.9.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24 온라인 발급 범위). |
| 무인민원발급기 | 지문/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만 발급 가능(기기·서류별 지원 상이) | 지자체 무인발급 안내. |
| 방문·대리발급 |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발급, 대리 시 위임장+본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통상 수수료 600원 | 지자체 민원편람. |
| 대체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일 효력), 전자본인서명확인서(온라인) | 행안부 안내. |
인감증명 발급 전, 인감 신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미등록 시 센터에서 등록부터).
| 상황 | 준비물 | 비고 |
|---|---|---|
| 본인 방문(창구)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일반적으로 신분증만으로 발급. |
| 대리인 방문 | 위임장(자필),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법 시행령 서식 활용 권장, 즉시 발급·수수료 통상 600원. |
| 무인민원발급기 | 본인 지문(또는 모바일 신분증) | 본인확인 서류는 기기에서 요구(본인만 가능). |
| 온라인(정부24) |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등) | 일반용 중 일부 용도만 가능(법원·금융 제출 제외). |
2024-09-30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을 제외한 용도(예: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제출 등)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본인 신청만).
※ 위 불가 항목은 창구에서만 발급. 일부 안내 자료는 예시성 기사/블로그이므로 반드시 정부24 민원안내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체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 발급 가능(용도 제한 확인).
신분증만 지참해 창구에서 즉시 발급(지역 제한 없음인 경우 다수).
부동산 매도용 등 특정 용도는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가 필요하니 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일반용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은 온라인 불가, 창구만 가능합니다. 가능·불가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불가합니다. 본인 지문/모바일신분증으로 본인만 발급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동일 효력이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용도 제한 확인).
※ 지자체·기기별 지원/운영시간 차이 및 정부24 온라인 가능 범위는 고시·시스템 개편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