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조(기본공제 250만 원 + 총세율 22%)를 먼저 이해하고, 인상 ‘가상’ 시 변화, 5월 홈택스 신고 단계, 손익통산·연도분산·환율 관리 등 절세 전략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 연간 양도차익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2% | 55만원 |
|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22% | 165만원 |
※ 환율은 통상 각 거래의 결제일(또는 양도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하단 ‘공식 링크’ 참고)
즉, 현 시점에서 인상은 확정 아님이 핵심입니다. 다만 제도 변화 시 체감수익률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조 이해와 기록 정리는 상시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율이 22% → 30%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가상 시나리오),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세부담이 커집니다.
| 과세표준(공제 후) | 현행 22% | 가정 30% | 증가액 |
|---|---|---|---|
| 250만원 | 55만원 | 75만원 | +20만원 |
| 500만원 | 110만원 | 150만원 | +40만원 |
| 1,000만원 | 220만원 | 300만원 | +80만원 |
| 5,000만원 | 1,100만원 | 1,500만원 | +400만원 |
※ 어디까지나 제도 변화에 대비한 이해용 ‘가정’ 예시입니다.
같은 해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국내 비상장·해외주식 간 통산 등 국세청 예시를 참고하세요.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적용되므로, 이익 실현을 2개 연도로 분산하면 공제를 2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화 환산 금액은 거래일(결제일) 환율에 좌우됩니다. 일자별 환율 근거를 보관하고 신고 시 동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단기 매매 반복은 세부담 누적과 비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 배당 중심 포트폴리오를 병행 검토하세요.
거래명세, 환율 스냅샷, 보조 계산 파일을 연중 상시 기록하면 5월 신고 시 오류·가산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칙상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자료 보관 및 신고 여부 확인은 안전합니다. 증권사별 안내를 참고하세요.
통상 각 거래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일자별 환율 근거를 함께 보관하세요.
홈택스 ▶ 양도소득세에서 전자신고·납부합니다. 다음 절의 ‘공식 링크’ 버튼을 참고하세요.